‘서민차량’ 다마스·라보, 단종위기 벗어나나
입력 2013-10-11 18:42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해 대표적 서민차량으로 꼽히는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 위기에서 한발 벗어났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안전·환경규제를 적용할 때 두 차량은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지엠의 다마스·라보 단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영세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해 강화된 안전·환경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지엠이 규제 충족을 위한 투자 등 제반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깔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규제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두 부처는 유예는 절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700만∼900만원대 가격의 다마스와 라보는 택배·퀵서비스·세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즐겨 쓰는 경상용차다. 지난해 1만3908대가 팔렸다. 다마스와 라보는 내년 1월 전 차종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환경 규제와 개선형 머리지지대·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의 의무 장착 등 3가지 안전 규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측은 지난 1월 판매량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연구개발비 투입이 어렵다며 단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두 차종의 단종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7월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기도 했다. 산업부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