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동양대부… “직원급여 주려 시멘트株 급매도”
입력 2013-10-11 18:37 수정 2013-10-11 22:47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동양파이낸셜대부(국민일보 10월 11일자 1·3면 참조)가 “지분 매도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 해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미공개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 불법적 자금거래의 핵심이라고 보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이어 회계감리에도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직원 180여명의 급여라도 확보하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을 대규모로 처분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잇따른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빌려준 돈은 못 받고 채무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담보를 유동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 주식 481만주를 갖고 있던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일 전부터 보유 주식의 16%(18억여원)를 팔았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의 부실 계열사들에 지급한 대출 잔액은 840억원 가량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했다. 만일 알았다면 오히려 매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면 불공정거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을 것”이라며 “만일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왜 전량을 매도하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그룹 내부와 채권단도 동양시멘트만큼은 보호한다고 했었다”며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루머가 신청 1시간 전 주식시장에 퍼지자 매도를 급히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석연찮은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본다. 상장사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거래 정지되는 순간까지 계열사가 담보 지분을 대규모로 내던지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 당시에는 누락됐던 대규모 주식처분 정보가 1주일쯤 지나서야 ‘정정보고’ 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점도 그렇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지난 10일 동양파이낸셜대부 관계자를 불러 동양시멘트 77만주를 갑자기 매도한 경위를 조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명백한 불공정거래”라며 “다른 계열사 대표들도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있어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 통신자료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회계감리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계열사 자금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인 ‘장부 조작’이 있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 그간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도 분석 중이다.
한편 동양인터내셔널의 이상화 대표이사(전무)가 법정관리를 앞둔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대표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함께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에 영향을 미친 그룹 내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