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2012년 13배 폭증
입력 2013-10-11 18:33
미래창조과학부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자칫 의약품의 불법 대량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발견해 포털사이트 등에 차단(게시물 삭제)을 요청한 건수는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782건(8월말 기준)의 게시물 삭제요청이 접수돼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포털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이하 8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807건), 이베이코리아(26건) 순서였다. 이 외에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2995건이었다. 해외사이트 차단에는 시간이 걸렸다. 국내 사이트는 식약처의 차단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게시물이 삭제되는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이트를 막으려면 3∼4주 걸려 추가 피해 위험이 컸다.
의약품에 비해 불법식품 유통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등에 접수된 불법식품 판매 게시물 삭제 요청은 2011년 1만1863건에서 지난해 1만1590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약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