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전지·형광등 제조 단계적 금지
입력 2013-10-11 18:34
한 가지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사용·배출·폐기를 관리하는 협약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대상 화학물질은 ‘미나마타병’으로 인체 위해성이 익히 알려져 있는 수은이다.
환경부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10∼11일 세계 139개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 등 20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의 전 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의 대상이 되는 수은 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배출할 땐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 결과 및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수은을 사용한 전지와 스위치, 형광등 등은 제조 및 수출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치과용 아말감 등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여야 한다.
외교회의에서는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과 미나마타 협약이 각각 채택돼 100여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했고 우리나라 등 나머지 국가는 결의문에만 서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의 영향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EP는 내년 10월 9일까지 서명을 개방하고 협약 발효 전 임시위원회를 개최한 뒤 2015∼2017년 에 협약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나마타 협약 정신에는 한국도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