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 조석래 회장 운명은…

입력 2013-10-11 18:26 수정 2013-10-11 22:36


효성그룹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내사 대상에 오르거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 효성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MB 사돈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2월 효성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3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효성 내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었다. 수사 시작 반년 만인 그해 9월부터는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회사 공금 15억원을 횡령한 효성건설 자금담당 직원을 구속했다. 효성건설이 공사 원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009년 1월에는 일본법인을 통해 구입한 발전설비를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3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효성중공업PG 전무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조석래 회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9월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효성건설 고문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끝으로 효성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했다. 1년7개월간의 수사 결과가 ‘전현직 임원의 개인비리 사안’으로 종결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에 눌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송씨 등의 1심 판결문에는 ‘비자금 중 일부가 조 회장이 이사장인 학교에 지급되거나 조 회장 자택 수리와 일가 묘역 관리 비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내면서 7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2011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의 비정상적 자금흐름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일부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를 맡은 특수2부는 국세청 자료와는 별도로 대검이 축적해 둔 내사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