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행패 부리던 친형 살해한 4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3-10-11 15:55

[쿠키 사회] 모친에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살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에 실패한 뒤 부인의 암 보험금을 술값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피해자의 행실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30분쯤 수원시 세류동 형(48)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며 다투다가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