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3-10-11 15:54
[쿠키 사회] 서울시는 공공부문 건축물의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14일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안은 총 7개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을 기본 이념으로 했다. 또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조례안 의의와 보완사항, 시 빗물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렴된 의견을 수용해 향후 시 빗물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만근 시 물관리정책관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물순환 도시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