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에 1억6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11 13:11
[쿠키 사회] 택시기사를 폭행한 운전자에게 1억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폭행피해를 당한 택시기사 A씨와 가족 등 4명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택시를 몰고 가다가 B씨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고, A씨는 결국 인지기능 장애 등 불치병을 얻었다. B씨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을 놓고 싸우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B씨가 고령의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