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사건’ 어윤대 중징계 면했다
입력 2013-10-10 22:28 수정 2013-10-11 01:10
내부정보 유출 연루 혐의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미국 주총 안건 분석업체)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어 전 회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상당’을 내렸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으면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면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KB금융지주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격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현재 직원 신분인 박 전 부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당초 각각 ‘문책경고 상당’과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안을 심의위에 올렸지만 심의위원들이 징계수위를 낮췄다. 징계수위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결재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어 전 회장은 경영정보 유출에 직접 개입했다기보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돼 경징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혐의조작에 근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