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정규직 노조원 20억 배상하라”
입력 2013-10-10 22:10
공장을 점거한 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간부 전모씨 등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조합원 11명이 연대해 회사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공장을 점거하고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의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 6건 중 첫 판결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1공장 일부 공정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00여명을 상대로 고발과 함께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