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 미래부-복지부 충돌하나

입력 2013-10-10 18:20 수정 2013-10-10 22:47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 중인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놓고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 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횡행,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국민건강권을 놓고 두 부처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미래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4월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인터넷의약품 판매 등을 포함한 총 51건의 인터넷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검토 중인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20여개다.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훼스탈, 베아제, 파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 16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업계 의견 심의와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말 관련 부처 설명회에 한번 참석했을 뿐이며 이달 초에야 미래부로부터 검토 의뢰를 받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유통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그 행위자를 추적하기도 힘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가 온라인판매를 검토중인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들 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322건에 달한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약국경영자협회 공개 자료를 보면 온라인 약국 97% 정도가 의심스러운 출처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가짜 약품도 상당 부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온라인 약품 판매는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