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비하’ 막말 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3-10-10 18:16

대법원은 법정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 A씨(여)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쟁점과 무관한 내용만 계속 이야기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일 뿐,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66세 여성 피해자가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법정언행 때문에 현직 판사가 징계를 받은 첫 사례였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