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댓글 수사 지연시켜”

입력 2013-10-10 18:1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확인이 어려운 형태로 수서경찰서에 넘겨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0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에서 “서울청 분석팀이 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뒤늦게 넘겼고, 이마저도 수사팀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청이 수서서 수사팀에 건넨 국정원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법정에서 검증했다. 검찰은 “파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은 2만여개 중 10개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코드 나열에 불과했고, 추가 해독을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 의미 있는 결과는 모니터 화면을 첨부하는 등 수사팀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같은 보고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사전에 인코딩 방식을 정해놓으면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다”며 분석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키워드를 4개로 제한해야 했다는 변호인 측의 기존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오후에 진행된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국정원 직원과 서울청 관계자가 5일간 50여 차례 전화통화한 정황도 공개했다. 최 전 수사부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