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9억대 손실 회피 박 대통령 조카사위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3-10-10 18:14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58) 대유신소재 회장이 회사 실적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9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0일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2011년 당기순이익이 154.7% 감소해 2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2월 10일 자신과 부인,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227만4740주를 팔아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박 회장이 매각한 주식은 회사 발행 주식의 3.76%에 달한다. 대유신소재는 같은 달 13일 장 마감 후 손실 공시를 냈고, 그 다음날 주가는 9% 이상 폭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대유신소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8∼9월 박 회장을 서너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박 회장은 “대유신소재는 당시 ‘대선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요동쳤기 때문에 손실 공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마트저축은행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소재 3층 건물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고가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