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근절” 한수원·한전기술 등 4곳 상시 감독

입력 2013-10-10 18:10 수정 2013-10-10 22:36


정부가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대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원전 관련 공공기관 4곳을 한데 묶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원전산업 전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범정부기구 형태의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도 만든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구매제도개선위 운영을 통해 원전부품 공급 경쟁 촉진, 구매관리, 품질관리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원전 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원전시장의 건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원가기반 가격제도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로 적정가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하게 재규정함으로써 품질 서류 위조를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각종 비리 근절 대책들이 원전 관련 공기업의 내규 수준이어서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능적으로 연계된 4개 원전 공공기관(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을 ‘하나의 틀’로 묶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 정원·조직·예산 등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규제 문제까지 간섭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책임 강화 부분이 빠진 것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원전 규제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며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겠다는 것인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지 말고 원안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길 민태원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