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납품사 짬짜미까지… 공정위, 6곳 검찰 고발

입력 2013-10-10 18:11 수정 2013-10-10 22:36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원자력발전소 부실 관리목록에 납품업체 간 담합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업체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물리고 법인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LS전선(옛 LG전선)·대한전선·일진전기·JS전선(옛 진로산업)·서울전선 등 5곳은 2004년 2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입찰을 앞두고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2004∼2005년 입찰 때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은 LS전선이, 제어용과 계기장비용은 JS전선이 낙찰받는 식이었다. 안전등급은 원자로에 사용될 수 있는 등급을 말한다.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불량 제어케이블이 공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담합으로 최고 수위의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원자로용 케이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2004년 8월에는 이들 5곳 외에 극동전선도 가세해 신한울 1·2호기(2010년 입찰)의 품목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극동전선은 비안전등급 계기장비용 및 제어용 케이블을 낙찰받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대한전선(13억8100만원)이 가장 많고 LS전선(13억7600만원), JS전선(13억4300만원), 서울전선(9억1900만원), LS(8억700만원), 일진전기(3억1600만원), 극동전선(2억800만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서류 위조건수가 22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