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가족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안된다”

입력 2013-10-10 18:10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민소영 판사는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경찰이 무단수집했다’며 민주당 남윤인순(55)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의원과 이모씨에게 각각 200만원, 박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의원 등은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듣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이 적힌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다. 남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사건 기록까지 적힌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를 만들었다. 남 의원 등은 ‘경찰이 작성한 기록들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 판사는 형사 입건된 남 의원 등에 대한 기록은 수사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사건 정보까지 기록한 것은 질서 유지 등의 목적을 감안해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다”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가족의 공안사건 정보를 기록한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