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효기간 맘대로 갱신관행 ‘제동’

입력 2013-10-10 18:07

다음달부터 고객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마음대로 카드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각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를 갱신하기 1개월 전 서면·전화·이용대금 명세서·이메일·문자메시지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0일 내에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갱신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할 때도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수수료 등 계약사항이 바뀔 때는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 책임을 모두 고객이 부담하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등 부정사용 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이 규정을 악용해 고객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개선했다”며 “카드사들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