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취득시 벤처캐피털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13-10-10 18:07

앞으로 벤처캐피털이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기업의 신주를 취득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코넥스의 기업이 상위 주식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넥스 시장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코넥스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갈수록 감소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부터 마련했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총 출자금의 20% 이내에서만 상장사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 제한을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험·고수익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성장사다리펀드의 코넥스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의 공급물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50개 기업의 상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0개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시가총액 규모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위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제도(패스트 트랙)’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코넥스 상장 기업이 상장 후 1년 경과, 시총 3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