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 파문 확산] 동양 5개社 법정관리 내주 판가름
입력 2013-10-10 18:09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 법원과 동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열흘 내외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동양 계열사 5곳이 한꺼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파장이 커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동양 측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주말 전에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안다”며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지주회사 격인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개시는 기각할 명분이 없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계열사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 경영자가 측근 실세를 관리인으로 선임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취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웅진이나 LIG그룹 사태처럼 관리인 선임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선임 시 대주주와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시멘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 경영진 등 현재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