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위파악 끝내… 사법처리 대상자 고심
입력 2013-10-10 18:02 수정 2013-10-10 19:39
“대화록 초본 공개 응할 수 없다” 이관 지휘 김정호씨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수정 및 미(未)이관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대화록의 법적 성격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자의 범위·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수정 대화록의 성격과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는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입증을 통해 밝히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 때 시기·쟁점별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물증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만큼 참여정부 인사들 소환조사에 큰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대화록 초본을 공개하라’는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의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측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대화록 표제부(목록)만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주장과 달리) 통째로 삭제된 게 맞다.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과 대단히 비슷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마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비서관으로서 이관 절차를 책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