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불법 자금 거래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식을 77만주 이상 대거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매매정지가 임박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때 사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국은 불공정 내부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코스닥 상장사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동양시멘트 주식 77만228주를 장내 매도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달 30일 23만727주를 주당 2375원에 처분했고,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 1일에도 43만9500주를 2329원에, 10만1주를 2336원에 팔았다. 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기 직전까지 18억여원을 갑자기 현금화한 것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내부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담보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한 것은 당연히 시장 감시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여부를 입증하려면 내부 통신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정지 순간까지 계열사가 반복해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내는 일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에는 거래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원래의 주식가치로 회복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매도 유혹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 계열사 가운데 비교적 견실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컸던 점,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부실 계열사들의 투기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아 자금을 수혈해주던 동양증권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임시 영업정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매매거래 정지를 코앞에 둔 시기에 동양그룹 계열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은 동양파이낸셜대부뿐만이 아니다. 동양레저와 계열사 임원들도 ㈜동양의 법정관리를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보유 주식 1만∼7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동양파이낸셜대부,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식 77만주 팔았다
입력 2013-10-11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