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입력 2013-10-10 17:52
공장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온 토지이용 인허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위원회 통합심의 시 또는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 일괄협의 시 6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 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고 기업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세제 지원 및 투자제한(총 출자금 20% 이내) 완화를 통해 상장주식 수요를 확충,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