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종교다원주의 등 회원 배제
입력 2013-10-10 17:46 수정 2013-10-10 21:4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0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4-7차 임원회의를 갖고 일부다처제, 동성연애 등을 추종하는 교단이나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기총은 이날 정관 목적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같은 목적에 맞지않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안건도 나왔으나, 홍재철 대표회장이 “의심 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처리하지 말자고 제안해 처리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는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 교단별로 여러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교단별로 1인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다.
이단·사이비에 대한 재심결의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허위로 신고하면 회원자격을 5년이상 제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또 기독교하나님의성회(연합·총회장 정준혁 목사)와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총재 배진구 목사)에 대해 신규가입을 결의했다.
한기총은 오는 18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신임 교단장·단체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갖는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