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장 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0-10 17:38
[쿠키 사회]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간부 전모씨 등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조합원 11명이 연대해 2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공장을 점거하고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 비정규직지회가 울산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조합원 400여명을 상대로 고발과 함께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로 인해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