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13-10-10 17:35

[쿠키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했다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갑복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고 집 주인의 집에 둔기를 갖고 들어가 들키자 둔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한고 있는 점, 본인이 억울해서 탈출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갑복은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6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