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 확대
입력 2013-10-10 13:44
[쿠키 사회]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개편 시행하는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는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일부 대출조건에 제약이 있었던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도 대출해 준다.
융자 신청 자격은 면적 85㎡ 이하, 2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1년 이상 지난 30세 이상 단독가구주 등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