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50m 이내 ‘멀티방’ 추방한다

입력 2013-10-09 18:32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운영이 금지된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위원회는 △멀티방이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 등을 따져 금지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쯤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