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우파 어젠다 강화, ‘보수 아이콘’ 노리나?
입력 2013-10-10 01:18 수정 2013-10-10 05:15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의원이 등원(登院) 이후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당내 근·현대사 역사 모임에서 우파적 역사 인식을 뚜렷이 한 데 이어 복지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해 ‘우파 어젠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당권 도전 등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보수의 중심’에 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가 예산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공약이 법에 의해 걸러질 수 있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도록 유지하되 부득이 위반하게 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무이행 사항으로 매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를 산출해 공표하고, 부채 산정 기준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적시했다.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뒤 낸 첫 번째 법안에 현재까지 여야 의원 50명 이상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4.5% 수준의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나왔지만 2% 이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세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복지공약을) 지키게 되면 다른 분야가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7% 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연평균 8.4%로 가파르게 증가한 점도 재정 위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복지공약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수정’ 쪽을 지지하는 법안을 낸 점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수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통일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과의 통일 문제가 걸려 있어 향후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데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복지로는 통일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역사 인식에 이어 정치·경제 양면에서 ‘보수본색’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