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性폭력범 신상정보 소급 공개

입력 2013-10-09 18:12

2008년 4월부터 3년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 지난 6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토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고 등록대상자와 같은 관할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2011년 4월 16일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의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인 김모씨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제도 시행 전에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당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미 2010년 8월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토록 법이 개정됐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그동안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고지하는 내용도 개정된 법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소급 청구 대상자는 2008년 4월 16일∼2011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을 확정받은 1만1000여명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