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전 파혼 통보… 법원 “위자료 줘야”

입력 2013-10-09 18:12

결혼식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신혼집 문제로 다투다 파혼을 통보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35·여)가 B씨(34)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중매로 B씨를 만나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부모 동의 아래 지난해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상견례를 마친 뒤 웨딩업체와 계약했고 예물용 반지도 맞췄다.

결혼을 준비하던 둘은 지난해 1월 신혼집 마련 문제로 다투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B씨는 “A씨의 채무부터 갚고 A씨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실질 채무는 많지 않다”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며 사흘 만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B씨 부모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