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주식 납부, 지능형 탈세?
입력 2013-10-09 18:00
세금 대신 비상장 주식을 내는 주식 물납 제도가 탈세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6646억원의 세금을 비상장 주식 형태로 거둬들였지만 이 주식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한 현금은 물납액의 56.9%(378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발생한 세수 결손액은 2863억원에 달했다.
물납 주식의 대부분은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척·자녀·발행회사·기존주주 등 특수관계자 등에게 헐값에 되팔렸다. 지난 5년 동안 매각된 비상장 물납주식의 78.4%(2969억원)는 당초 주식을 내놓은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에게 넘어갔다. 특히 본인에게 매수된 비상 물납주식은 물납액이 1035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가는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59.3%에 그쳤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물납가액보다 훨씬 낮게 팔린다. 즉 물납자 본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탈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2011년 4월 ‘물납자 본인의 해당 주식 저가 매수 금지’ 조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