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입력 2013-10-09 17:58 수정 2013-10-09 22:44
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매출이 저조한 오전 1∼7시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상약이나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하거나 급할 경우 다른 편의점을 찾아나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본사가 휘두르는 ‘갑(甲)의 횡포’로 자살까지 내몰렸던 편의점 사장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오전 1∼7시 영업 시 6개월간 적자를 내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심야에 일정 기간 이상 적자가 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본사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4대 편의점 본사(CU·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소속 1만1942곳의 평균 매출액을 시간대로 보면 오전 1∼7시 매출액은 평균 2만1000∼4만7000원에 불과하다. 손님들이 몰리는 오후 10∼11시(8만7000원)와 큰 차이를 보인다. 대중교통이 끊겨 유동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그동안 점주들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비해 매출이 형편없어도 새벽에 장사를 해야 하는 24시간 영업 시스템을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아 왔다.
공사비용 떠넘기기도 제한됐다. 공정위는 점포가 오래됐거나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을 때만 매장 공사를 하도록 했다.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비용을 40%까지 부담(확장·이전이 없으면 본사 부담 20%)하고 가맹점이 비용을 요청하면 90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본사가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계약금의 10%)의 2배까지 위약금을 요구해 왔다.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손해액을 모두 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적자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폭탄’을 피하느라 장사를 계속해야 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했다. 연매출 200억원 및 직원 200인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프랜차이즈 본사 406곳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이 마련돼 적자 상태에 있는 편의점주들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