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용근] 목회자 과세 방안에 대하여
입력 2013-10-09 17:40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단체 성직자 사례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마침내 정부안이 마련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회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로 항목 신설)과 그 사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실제로 소요된 경비가 80%를 넘는 경우에는 소요된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목회자 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개세주의를 따르도록 하되, 성직자의 명분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한 정부의 배려가 엿보인다. 신앙인이며 세무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필자는 ‘교회와 세금’이라는 칼럼을 통해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과세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적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세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납세원칙과 대다수 일반국민의 여론 등으로 보아 앞으로 과세가 될 것은 확실하다.
정부안은 목회자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해 최대한 예우(?)를 해줬다. 만약에 사례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소득세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수되는 4대 보험료 납부문제가 목회자와 해당교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잖은 염려가 되기도 했었다.
또 세금 부담 측면에서 볼 때도 근로소득으로 부담할 때와 기타소득으로 부담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보다는 전체 사례금의 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받는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경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될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사례금)의 단계별로 최하 2%에서 최고 7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때는 무조건 8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해 주되 실제 소요경비가 80%를 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인정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는 매월 미리 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목회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교회 등에 대해서는 6개월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대다수 교회 목회자들이 매월 미리 납부해 놓은 세금을 상당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목회자 등과 교회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일이라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과세 시행이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고, 또 세금 납부를 한두 번만 직접 해보면 누구나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목회자 세금 납부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주위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