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공사장 안전전문가 배치”

입력 2013-10-08 23:18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등 공사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안전전문가를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지만 실효성이 적은 기존 대책들도 포함돼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시공 단계별 안전성 검토,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공간 특별관리, 현장점검 내실화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규정과 원칙이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여부와 작성된 시공상세도 대로 이행하는 지를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감리원에게는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키로 했다. 장마 등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과 비용도 늘릴 예정이다.

노량진 사고 현장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대피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전담 관리자가 출입 및 작업 진행을 모두 확인하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시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등 하도급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도급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해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감리원 공사 중지권 등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데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발주처가 정한 공기를 감리나 시공사가 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의 독촉이 없다면 시공사도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경우 시공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설치한 차수판 부실시공 등이 원인인 만큼 시내 공사장들에 대해 시공오차 등을 일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교량구조물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겸재교 건설공사 등에 대해 보완설계를 지시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