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13-10-08 22:56
금융 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임원, 회사 법인과 계열사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원활한 자금조달과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 사장 및 회사 임원과 공모,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의 2011년 5∼6월에 계열사 사장과 함께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같은 해 10∼11월에도 주가가 다시 떨어지자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이후 지난해 5월 또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1월까지 회사 임원과 등과 함께 다시 주가 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수주문과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의 전형적 방법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계좌에서 시세차익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기 위해 매매를 유인, 주가를 조작하는 모든 경우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한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시세조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뛰지 않자 기자회견을 자청,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달리는데도 금융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며 지분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밝혔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작전세력의 공매도로 떨어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설명해 왔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셀트리온은 즉각 반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증선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