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수용

입력 2013-10-08 22:21

홍준표 경남지사는 8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은 당장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독한 호소문에서 “지역주민들을 극단적 대치 현장으로 떠밀고 있는 사람들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지에도 있었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 한진중공업 사태 현장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부추기고 확대해 생존의 문제를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연로한 주민들이 극단적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린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도 “대안이 없고 (공사재개는) 전력난이란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구성한 전문가협의체도 지중화나 우회송전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도 호소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는 송전탑 현장은 이념투쟁의 장이 아니다”며 “재야 정치권, 반핵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 외부 단체가 반대 주민의 농성에 합류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지원이란 의미는 퇴색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이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이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는 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국가 전체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피해 보전을 위해 하루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간접 강제금 신청 부분은 기각됐다.

밀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