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잔혹하게 살해"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3-10-08 20:05

[쿠키 사회]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8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11월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A(65·여)씨와 혼인신고했지만 가정불화로 1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쯤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전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과 얼굴,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