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확대 추진
입력 2013-10-08 18:54
제주도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구매한도를 늘리는 쪽으로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은 내국인이 제주 면세점에서 1회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하되 400달러는 면세하고 나머지 400달러는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년에 6번 구매할 수 있는 것을 5회로 줄이는 안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