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요원 사칭 수억원 가로채 70대 노인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3-10-08 18:22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CIA 고위 요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조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황당한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동작동의 모 사찰 승려에게 “홍콩의 CIA자금 5조원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다. 경비를 대면 절을 지어 주겠다”고 속였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내가 CIA 상임고문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머니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