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0-08 18:22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양주시 공무원 1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난해 양주시 장흥면의 개발제한구역 유원지에서 불법 건축이나 토지 형질 불법 변경 등을 통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34개 업소를 단속하면서 일부 업소의 이행 강제금 6억8000만원을 멋대로 깎아줬다.

또 양주시 전 간부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조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부패 신고를 접수받고 경기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도는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중징계하는 등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업주와 공무원 간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기업형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