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니다”
입력 2013-10-08 18:20
G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검색망을 제공했다 해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통신업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를 영위하는 기업은 법인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이라며 2005∼2008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감면했던 4년치 법인세 172억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21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역삼세무서는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6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