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짙게 바르고…’ 립스틱 허용기준 식품의 최대 60배

입력 2013-10-08 18:09


여성들이 바르는 립스틱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 기준이 식품보다 최대 60배를 넘는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납 허용 기준치는 20ppm으로 일반가공품(10ppm), 어패류(2ppm), 청량음료(0.3ppm) 등 식품류와 비교해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립스틱의 카드뮴 허용 기준치는 5ppm으로 파·무 등 채소류(0.1ppm), 어패류(2ppm) 등과 비교하면 최소 2.5배에서 최대 50배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일반 화장품과 함께 묶어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 시중 유통 중인 립스틱의 중금속 함유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이 시중 유통 32개 립스틱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16개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나오자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립스틱의 경우 얼굴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은 입술에 중금속이 잘 흡수될 뿐 아니라 먹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