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 계열분리 심사 착수
입력 2013-10-08 18:10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 계열분리와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동양생명으로부터 계열분리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계열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7일 이사회를 열고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위원회 설치, 계열분리, 사명 변경 등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 총수와 총수 관련자의 지분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본다. 다만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 과반수 선임과 같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을 인정해 계열사에 포함시킨다.
동양생명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지분이 3%에 불과해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다. 지배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계열분리 요청이 지배력 요건 해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한 후 계열분리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