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도 보조금 미지급 배상책임”
입력 2013-10-08 18:09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할 때 판매점이 약정한 보조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해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같은 판매점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1500여건에 달해 이동통신사도 이 같은 문제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50% 배상만 인정한 것은 소비자도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도(27만원)를 초과하고, 그 지급방법도 페이백 형태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이동통신사에게 판매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