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관행 엄중 처벌”… 금융당국, 근절방안 곧 발표

입력 2013-10-08 18:06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간부회의에서 신제윤 위원장이 ‘꺾기’를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융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며 업체 대표나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보험·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신종 꺾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 꺾기 유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또 금융위가 하반기 금융비전 작업을 하면서 금융관련 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 등 해외를 방문한 신 위원장이 금융관련 법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 사무처장은 “여기에는 금융 당국의 감독 행태도 포함된다”며 “금융 당국이 명시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