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입력 2013-10-08 18:09 수정 2013-10-08 22:21
서울중앙지검은 8일 동양그룹 현재현(64)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고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바로 현 회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데다 (그룹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수1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형 비리 사정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현 회장과 정진석(56)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지시했고, 정 사장은 CP 판매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내 건실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경우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채권단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일부러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대주주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현 회장을 수사 의뢰한 건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고소한 건도 모두 특수1부에 맡길 계획이다.
동양그룹 CP 발행의 사기성 여부 및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거래 의혹,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정 경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수1부는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사건과 전체 구도가 유사한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오너 삼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