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피소 고신일 감독 “10월 11일까지 감독직 사퇴”

입력 2013-10-08 17:43 수정 2013-10-08 20:50

감독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당한 고신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연회 감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11일까지 감독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송정호 목사(부천상동교회)는 지난 4월 기감 교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중부연회 감독 선거 운동 중 고 감독이 세미나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권선거가 이뤄진 만큼 그의 감독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다 민간단체인 기독교합의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기독교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7일 작성된 합의서에서 고 감독은 “불법선거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10월 11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했으며 송 목사 측은 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고 감독은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고 감독의 사퇴서가 반려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 감독은 이와 관련,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