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시, 천안추모공원 이용 협약

입력 2013-10-08 15:00

[쿠키 사회]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8일 오후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 도시간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평택시와 안성시민들은 천안추모공원의 타시군 주민의 사용료 50만원(대인기준)을 20만원이 할인된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장 시설이 없는 평택·안성시민들은 그동안 인근 시·군의 화장장을 60만∼70만원에 이용해왔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천안추모공원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평택=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