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공항공사 조세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3-10-07 23:00
공항 서비스 분야 7년 연속 1위인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인천공항공사의 조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2008년쯤 추진한 용역사업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세금부과와 관련, 3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추가로 3건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국세청에서 고발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세청이 2008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68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해 2008년 6월 기준으로 이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이를 뒤집어 2008년 10월 기준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6740억원에 대해 가산세 84억원을 추가로 부과해 지난달 2일 전액 납부했다”며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